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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집합 교육 불참 벌금 및 연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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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8년간의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 집합 교육 통지서를 받게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집합교육이 한동안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는데, 엔데믹에 따라 최근들어 다시 집합 교육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민방이 대원이 된 저같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예비군이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군대를 떠난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자꾸 오라 가라 불러내는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회사 일도 바쁜데 시간내서 집합 교육에 참석하라니요. 

오늘은 저같은 신규 민방위 대원을 위해서 민방위 불참 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와 연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불이익 없도록 잘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민방위 교육 안내

민방위란?

민방위는 전쟁,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민'이라는 글자가 말해주듯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방위는 예비군과는 달리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민방위 집합교육을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비군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군복을 입고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방위 대원은 군인 신분이 아닌만큼 군복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민방위 교육은 편한 복장으로 참석하시면돼요.

민방위 교육 대상은?

우리나라는 만20세부터 만40세의 남성 중에서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마친 사람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예비군 훈련과 함께 나라의 부름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생각하신거에요. 만4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민방위 교육 받으셔야해요.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1~2년차: 집합(소집) 교육 4시간
-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후: 사이버교육 1시간

사이버교육은 큰 부담이 없지만 소집 교육의 경우 평일에 진행되므로 본업을 빠지고 참석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민방위 집합 교육 내용은?

1~2년차 민방위 대원을 위한 집합교육은 일반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과 응급구조, 화재대피 등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군생활과 예비군 기간동안 여러 교육을 받으셔서 엄청 새로운 내용은 없으시겠지만 민방위 특성상 실습 교육은 비상사태 대처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저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소화기 사용 실습, 지진 체험, 화재대피 실습을 했어요.

민방위 교육 불참

민방위 교육을 집합 교육이든 사이버 교육이든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과기록이 남지만 민방위 불참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될만한 기록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도 과태로 10만원을 내야한다면 너무 아깝겠죠?

민방위 집합 교육을 불참해서 과태료를 낸 경우 교육 연차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때까지 집합 교육이 부과돼요. 따라서 민방위 1년차 집합교육을 불참하신다면 다음해에도 민방위 1년차에요. '10만원 내고 안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40세까지 계속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매년 납부하기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으신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는게 좋아요.

민방위 집합교육 연기 방법

집합교육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해당 날짜에 교육 참석하시는게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이 때 예비군과 달리 별도의 연기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없이 그냥 안가셔도 상관없어요.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보충 교육도 있어요. 따라서 상반기에 무단으로 불참하셔도 그 해 안에만 교육을 받으신다면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민방위에서 교육을 들으실 필요없이 날짜와 시간만 맞는다면 인근 지역의 민방위 교육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때 타지역 민방위 교육을 듣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분증만 챙겨서 교육에 참석하시면 돼요.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 알아보기: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민방위 교육을 통지받았는데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날짜가 안맞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동안 교육 참석이 아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시킬 수 있어요(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체 장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 결혼식, 장례식 등 관혼상제, 재해 및 그외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예를 들어 해외에 2달간 어학연수를 간 경우 민방위 집합교육 참석이 어렵겠죠? 이럴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교육 유예를 신청하시면 돼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는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인 경우(교도소, 구치소 등에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
- 재해 예방, 복구 인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특수기능소지자(의료, 전기 등)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중 그 해 교육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사유가 그대로인 사람(소멸되지 않은 사람)

'부득이한 사유'로 민방위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교육 면제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마무리

민방위 교육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민방위 교육 불참 불이익과 교육 유예, 면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어요.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비교했을 때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적고, 교육 연기를 위한 절차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 일정에 맞게 교육 잘 수료하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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