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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과 기간 및 해외여행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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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무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이에요.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더 긴 육아휴직 기간을 누릴 수 있고, 육아휴직 수당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가 2023년 기준 8년째 전국 출산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 부부의 경우 한 자녀당 3년씩 총 6년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아이 돌보기에는 최고라 할 수 있죠.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있어야해요.

이 글을 통해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수당 그리고 해외여행 가능여부 등 육아휴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성공무원은 출산과 연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성공무원의 경우 자녀 출산 이후 양육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당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출산할 때 1번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번 사용한다고 하네요.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휴직기간이 겹치지 않게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편이에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후 1년(12개월)간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자녀당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첫 1년은 수당 지급이 있고, 나머지 2년은 무급이에요.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 수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21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은 다음과 같아요.

 ▲ 육아휴직 수당 = 호봉 기준 월봉급액 * 80% (단, 결과값이 70만원보다 작은 경우 70만원 지급, 150만원이 넘는 경우 150만원 지급)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아요.

2023년 기준 급수별 육아휴직 수당

- 9급 1호봉 육아휴직 수당 = 1,770,800원 * 80% = 1,416,640원

- 8급 1호봉 육아휴직 수당 = 1,805,100원 * 80% = 1,444,080원

- 7급 1호봉 육아휴직 수당 = 1,962,300원 * 80% = 1,569,840원(계산액이 150만원 초과로 150만원만 지급)

부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아래와 같이 더 받으실 수 있어요. 

- 1개월 ~ 3개월: 월봉급액 * 100% (최대 250만원)

- 4개월 ~ 12개월: 월봉급액 * 80%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위처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수당의 15%는 휴직 기간 중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에서 복귀 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직장 복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육아휴직 수당의 85%만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15%는 복직하셔서 6개월 근무하신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요.(사기업의 경우 25%).

공무원 육아휴직 기여금

공무원 급여가 작아보이는 이유는 바로 월급에서 9%씩이나 떼가는 기여금 때문이에요. 

공무원은 유급, 무급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재직기간 중에는 기여금을 납부하셔야해요.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하셔야해요.

육아휴직 첫 1년은 유급이므로 기여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무급휴직기간이 문제에요.

다행히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실 수 있어요. 단,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기준액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므로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내셔야하는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괜찮으시다면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기여금 납부를 계속 하시는게 유리해요.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을 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휴직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2014년 충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4개월을 아이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육아휴직 수당을 회수당했어요. 감사를 하게되면 직원과 아이의 출입국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기 때문에 몰래 해외에 나가시는 건 불가능해요.

해외여행이 필요하시다면 인사부서와 사전에 확인하시고 출국하셔야 안전해요.

마무리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기간, 해외여행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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